사업장의 리모델링
어린이 놀이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운영한 년수에 따른 리모델링 안내

운영중인 사업장의 부분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체적인 분위기 및 기능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자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키즈카페를 비롯한 실내놀이사업장의 운영방식의 대체적인 흐름이 
대형화와 고급화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 소형 면적의 사업장의 리모델링은 권장하지 않지만,

실 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는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저비용의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을 권장합니다.

평균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의 부분적인 리모델링은 사업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3년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품 위주의 새 놀이기구의 신규반입을 하는 경우로 
비슷한 규격의 기존 단품 놀이기구를 대체하여 교환하여, 부분적인 새로운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식이고,

3년이 경과하고 4년차에 접어들면 
시설의 노후화나 각각의 놀이기구의 내구성, 주변 경쟁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서는 
전체면적 또는 전체 놀이기구의 30% 또는 50%까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은 기존 구성의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하고, 
새로운 놀이 기구들을 도입하여 내부 구조를 리폼하게 되면 
신규 사업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신규 대비 30% 이하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